안녕하세요!

파티바이연에서 준비하는 행사에는 크고 작은 소품들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게스트 들이 많이 참석하게 되는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고객님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파손이나 분실등의 사고가 생기는 일이 많습니다.

 

러너가 찢어지거나 탄다던지 아기손님들이 소품을 가지고 놀다가 파손을 하게 된다던지..

저희들의 입장에선 작은 소품이라도 파손되고 분실되어 다시 구입하거나 제작해야 하는  비용이 아주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파손, 손상 및 배상규정을 마련한 점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손,손상으로 인한 배상에 해당되는 사항>

 

1. 유리,도자기 제품등 깨어지기 쉬운 제품이 행사 중 고객님이나 손님의 실수로 파손되어 재사용 불가능 할 시

2. 천으로 만들어진 소품의경우 세탁으로도 지워지지 않는 오염이 되었을 경우  

3. 전문가들의 수선으로도 재사용 불가능할시

4. 행사중 소품이 분실 되었을 경우

(양초, 종이류,풍선등 소모품의 경우는 배상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rhwlsghkcocndgus XE1.11.5 STAGE1.5.4